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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3 2018가합5313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7. 2. 8. 작성한 증서 2017년 제51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2) 피고와 E은 2014. 6. 1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3) F(개명 전 이름은 G인데, 2016. 5. 23. F로 개명허가를 받아, 2016. 6. 8. 그 개명신고를 하였다

)는 피고의 친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12. 28.부터 2016. 11. 30.까지 오고 간 금전거래 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순번 일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 (피고 원고, 단위 : 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 (원고 피고, 단위 : 원) 1 2015. 12. 28. 120,000,000 2 2016. 1. 8. 132,000,000 3 2016. 1. 8. 120,000,000 4 2016. 1. 25. 132,000,000 5 2016. 1. 25. 120,000,000 6 2016. 2. 2. 132,000,000 7 2016. 2. 2. 120,000,000 8 2016. 2. 29. 12,000,000 9 2016. 3. 31. 12,000,000 10 2016. 4. 30. 12,000,000 11 2016. 5. 2. 35,000,000 12 2016. 5. 31. 8,500,000 13 2016. 6. 30. 8,500,000 14 2016. 7. 31. 8,500,000 15 2016. 8. 31. 8,500,000 16 2016. 9. 30. 8,500,000 17 2016. 10. 31. 8,500,000 18 2016. 11. 30. 4,000,000 2) 원고와 피고는 2017. 2. 8.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 ‘원고는 2017. 2. 8. 피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변제기 2017. 2. 28., 이자 연 25%,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가 위 차용원리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위 법무법인의 공증담당변호사는 증서 2017년 제51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선이자 250만 원을 공제하고, 2017. 2. 8.에 1,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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