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사가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경 울산 중구 D빌라 301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레이저 기기, 전압기, 잉크, 침 등의 기구를 이용하여 E의 왼쪽 팔뚝에 있던 문신제거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1. 17.경까지 사이에 총 22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광고사진, 문자 메시지 사진, 동영상을 촬영한 사진, 문신시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압수물 중 휴대폰 3대의 반환을 원하나 휴대폰에 피시술자의 전화번호, 문신시술 동영상 및 사진이 들어있는 등 범행에 제공된 물건인데다가 이를 이용한 재범의 우려도 있어 위 휴대폰 3대도 몰수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으로 권고하는 형량 부정의료행위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기본영역 : 징역 1년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
3. 참작 사유 피고인은 동종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