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오피스텔 202호에서 ‘D’라는 상호로 문신시술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사면허 없이 2013. 5. 6. 19:00경 위 사무실에 문신용 전기 자동기계, 문신용 바늘, 잉크, 약품 등을 구비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E에게 알콜로 피부 소독을 한 후 시술그림을 몸에 붙이고 준비해둔 기구로 시술그림에 따라 기계 및 바늘로 가슴과 어깨에 문신을 시술해 주고 그 대가로 25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7. 하순부터 2013. 6. 17.까지 약 50명의 불상의 손님들에게 1인당 5만 원에서 4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신을 시술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인터넷)
1. 문신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문신시술 행위는 출혈과 감염, 2차 전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문신시술 행위로 인하여 부작용 또는 후유증을 호소하는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문신시술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