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울산 중구 B건물 707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문신시술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1. D과의 공동범행
가. E에 대한 문신시술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2012. 4. 일자불상경 위 ‘C’에서 문신시술을 받으러 온 E의 가슴 및 어깨 부위에 피고인은 밑그림 먹지를 붙이고, 위 D은 바늘과 잉크가 부탁된 타투머신을 이용하여 밑그림에 따라 문신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850,000원을 교부받는 등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F에 대한 문신시술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2012. 4. 일자불상경 위 ‘C’에서 문신시술을 받으러 온 F의 등에 피고인은 밑그림 먹지를 붙이고, 위 D은 타투머신을 이용하여 밑그림에 따라 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800,000원을 교부받는 등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G에 대한 문신시술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문신 시술을 받으러 온 G의 왼쪽 가슴, 왼쪽 팔 상박에 밑그림 먹지를 붙인 다음 타투머신을 이용하여 문신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800,000원을 교부받는 등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H에 대한 문신시술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문신시술을 받으러 온 H의 왼쪽 팔 하박에 밑그림 먹지를 붙인 다음 타투머신을 이용하여 문신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200,000원을 교부받는 등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다. G에 대한 문신시술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문신시술을 받으러 온 G의 왼쪽 하박 부위에 밑그림 먹지를 붙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