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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348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4. 이 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내지 4.경 수원시 영통구 D건물 B51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문신시술용 기계, 색소, 바늘 등을 갖추어 놓고 친구의 소개로 찾아온 F으로부터 문신시술 대가로 5만 원을 받고 문신시술용 기계의 바늘에 색소를 묻혀 진피까지 투입하는 방법으로 그의 오른쪽 팔에 사람 얼굴 문신, 등 부분에 용문신 라인을 시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5. 17.까지 같은 장소에서 G으로부터 문신시술 대가로 4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의 왼쪽 가슴과 팔에 속칭 ‘나마쿠비’ 문신 등을 시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내지 6.경 같은 장소에서 H으로부터 문신시술 대가로 55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의 왼쪽 가슴과 팔에 잉어 문신을 시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경 용인시 기흥구 I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싸이월드 사이트에 ‘E'라는 이름의 미니홈피(E)를 개설한 다음 문신 사진과 E의 주소 및 연락처와 함께 이벤트 공지문 등을 게시하여 문신시술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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