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이 최초 수사 당시에는 피해자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가위를 들었다고 하여 상해를 입을 당시에 가위로 찌르려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당심의 J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팔을 잡고 비트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위 기재에 의하더라도 ‘노인의 경우 피부가 약해서 단순히 스치는 경우에도 피하 출혈을 동반한 심한 피부 박리가 생기고, 피해자는 고혈압, 심장질환으로 아스피린을 복용 중이었으므로 다른 경우보다 더 상해가 발생하기 쉽다’는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위와 같은 점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가위를 들고 피고인을 찌를 듯이 행동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양팔을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