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의 무죄 이유를 위 법리 및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과 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명 정도가 단순히 유죄의 의심을 넘어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큼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