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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1.24 2013고정488 (1)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4. 20:54경 안성시 C에 있는 D교회 2층 계단에서 피해자 E이 위 교회 월세방에서 살며, 월세를 내지 않고 목사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자, 피해자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발을 헛딛으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히거나 또는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위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을 뿐,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무릇,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 및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단수 등 문제로 위 D교회 목사 부인과 위 교회 2층 사택 현관 앞에서 말다툼을 하고 있는 도중에,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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