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2. 18:00경 춘천시 C에 있는 D노인정 할아버지 방 내에서 신입회원들에 대한 입회비 수납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 E의 양팔을 두 손으로 붙잡고 비틀어 위 피해자에게 2주간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가위를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여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양팔을 잡은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증인 F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행하여 입식 옷걸이로 찌를 듯이 들고 있다가 부인에게 이를 빼앗기자 길이 약 이십 몇 센티미터 정도 되는 가위를 들고 피고인 앞에서 뾰족한 부분으로 찌를 듯이 행동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고 그 후에는 누군가에게 가위를 빼앗긴 피해자가 방바닥에 만세를 하는 자세로 누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