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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3 2014노2758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유방과 배 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6. 00:1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주점 내 통로를 지나다가 그곳을 교행하던 피해자 E(여, 30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유방과 배 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주점 운영자인 증인 F과 피고인의 일행인 증인 G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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