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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1.15 2018고단46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 30. 가석방되어 2018. 4. 30.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21:37 경 밀양시 C, 3 층에 있는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사무실 내부로 침입한 뒤, 책상 서랍과 캐비닛 등을 뒤져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50,000원,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200,000원,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0,000 원 및 그곳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바디 워시 1개, 컨디셔너 1개, 통조림 햄 3개, 캔 커피 6개, 사이다 1 병, 초코 파이 1통, 수건 3 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E, G,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에 관한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행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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