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13 2017고단703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5. 04:40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 건물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건물 지하 2 층 주차장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주차된 차량 20 여 대의 문 손잡이를 열어 보며 다니던 중 피해자가 주차해 둔 F 제네 시스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트렁크 열림 버튼을 눌러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조지아 아이언 세트 7개가 들어 있는 스완 골프 스탠드 백 1개, 시가 700만 원 상당의 EPON 아이언, 타이틀 리스트 드라이버 등 골프채 16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거리 측정기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 루 디’ 선 글라스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악세사리 가방이 들어 있는 타이틀 리스트 스탠드 백 1개를 꺼내

어 어깨에 메고 미리 준비한 자전거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6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형을 선고 받고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