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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4.07 2016고단18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손전등 후 레 쉬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6. 03:30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마트 '에 이르러, 위 마트 왼쪽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의 창문을 손으로 뜯어내고 화장실을 통하여 마트와 연결된 통로로 들어간 다음, 위 마트 비상 문의 문틈 사이로 일자드라이버를 집어넣고 수회 젖히는 방법으로 위 비상 문의 용접부분 등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0,000원 상당의 담배 30보루, 시가 120,000원 상당의 점퍼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골프 모자 1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남성용 팬티 1 세트, 시가 50,000원 상당의 빵, 우유, 커피 등 합계 1,54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검거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담배 피해 수량 및 가격, 증 제 11,12 ,13 호 피해 품 가격 확인, 피의 자가 파손한 출입문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 특별 감경영역) [ 최종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벌금 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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