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21.경 경남 함양군 B에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인 ‘C’를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16. 1. 6.경 위 ‘C’를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으로 이전하고, 기관명도 ‘E’(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로 변경하였으며, 주ㆍ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급여 종류를 추가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와 경남 함양군수는 2016. 8. 16.부터 2016. 8. 19.까지 원고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조사대상 기간 : 2015년 1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가정방문 급여원칙 위반’, ‘방문요양 인지활동 가산기준 위반’, ‘방문 목욕 서비스 일수 및 횟수를 늘려서 청구’, ‘주ㆍ야간보호 기준 위반’, ‘주ㆍ야간보호 인력 배치기준 위반’, ‘주ㆍ야간보호 목욕서비스 가산기준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1)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가정방문 급여원칙 위반 장기요양요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2015년 8월경부터 2016년 3월경까지 수급자 F, G, H, I, J를 이 사건 센터에서 숙식하게 하는 방법으로 24시간 이상 보호하면서 방문요양 서비스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 방문요양 인지활동 가산기준 위반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에게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2015년 8월경부터 2016년 2월경까지 수급자 G, I, J를 이 사건 센터에서 숙식하게 하는 방법으로 24시간 이상 보호하면서 방문요양 인지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