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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03 2017구합297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21.경 경남 함양군 B에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인 ‘C’를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16. 1. 6.경 위 ‘C’를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으로 이전하고, 기관명도 ‘E’(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로 변경하였으며, 주ㆍ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급여 종류를 추가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와 경남 함양군수는 2016. 8. 16.부터 2016. 8. 19.까지 원고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조사대상 기간 : 2015년 1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가정방문 급여원칙 위반’, ‘방문요양 인지활동 가산기준 위반’, ‘방문 목욕 서비스 일수 및 횟수를 늘려서 청구’, ‘주ㆍ야간보호 기준 위반’, ‘주ㆍ야간보호 인력 배치기준 위반’, ‘주ㆍ야간보호 목욕서비스 가산기준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1)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가정방문 급여원칙 위반 장기요양요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2015년 8월경부터 2016년 3월경까지 수급자 F, G, H, I, J를 이 사건 센터에서 숙식하게 하는 방법으로 24시간 이상 보호하면서 방문요양 서비스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 방문요양 인지활동 가산기준 위반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에게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2015년 8월경부터 2016년 2월경까지 수급자 G, I, J를 이 사건 센터에서 숙식하게 하는 방법으로 24시간 이상 보호하면서 방문요양 인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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