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4. 9. 원고에게 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C(이하 ‘이 사건 제1 요양기관’이라 한다), D(이하 ‘이 사건 제2 요양기관’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요양기관까지를 통틀어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라는 이름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다.
이 사건 제1 요양기관 이 사건 제2 요양기관 위반사항 ▣ 인력 배치기준 위반 - 물리치료사 E은 2012. 7.경, 2012. 9.경~2012. 10.경, 2013. 4.경 실제 근무시간 160시간 미만임. ▣ 인력 배치기준 위반 - 물리치료사 E은 2013. 6.경~2013. 11.경 실제 근무시간 160시간 미만임. - 요양보호사 F는 2012. 4.경~2013. 7.경까지 위생업무만 전담하고, 요양보호사 고유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함. ▣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 2013. 4.경 간호사 추가배치에 따른 가산율 3%를 적용받았으나, 물리치료사 근무시간 160시간 미만으로 감액 조정되어, 가산율 3%를 적용하지 아니함. ▣ 입ㆍ퇴소 외박수가 기준 위반 - 수급자 G은 2013. 5. 25.~2013. 6. 21.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는데, 외박 1회당 10일 이내 산정기준 위반하여 2013. 6. 4.~2013. 6. 10. 동안의 외박수가 청구함. 부당청구 16,111,222원(부당비율 0.74%) 56,964,241원(부당비율 5.89%)
나. 피고는 2014. 1. 20.부터 2014. 1. 23.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마산지사의 업무지원을 통하여 원고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조사 결과, 피고는 원고가 운영 중인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인력 배치기준 위반,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입ㆍ퇴소 외박수가 기준 위반 사항 등을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4.과 2014. 2. 5. 원고에게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를 하고, 2014. 2. 17.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