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6466』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4 20: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도군 C 인근의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운 문 방면에서 언 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길이 굽어 있었고 도로 폭이 좁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D 운전의 E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사이드 미러 교환 등 수리비 752,73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2017 고단 1220』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경위로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위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2016. 9. 4. 20:45 경 경북 청도군 C 도로 전방 약 50미터 지점에 이르러, 위 E 싼 타 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71 세) 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문을 몸으로 막자,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목 뒤 옷깃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46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2)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