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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2 2018노1045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심신 미약 상태를 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상태에 이 르 렀 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원심은 이미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심신 미약 감경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항소 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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