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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03 2016도20275
특수공갈미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양형 부당 주장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청각장애 및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 공판 기일에서 그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원심은 청각장애 및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농아 자라거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 등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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