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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5 2017노3640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4 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배상신청에 대하여 배상 신청인은 피고인에게 신체적 ㆍ 정신적 피해 금으로 3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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