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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5노422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2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신 미약 감경을 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 피해가 배상되지 아니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제 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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