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2.05 2014노16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도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처증으로 피해자를 힘들게 하다가 그 정도가 더욱 심해져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흉기인 식칼로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러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도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이혼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들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비교적 짧은 시간의 수강명령을 부과한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