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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1.07 2013고단8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8. 21:00경 충남 홍성군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7세)이 추석에 큰집에 가자고 하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잡아 거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허리를 짓눌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여 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로 피해자에게 특별한 이유도 없이 언어적물리적 폭력을 자주 행사하여 왔고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져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에 피해자는 현재 이혼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석방되는 즉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고 있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어 가정폭력이 재발할 위험성은 상당히 높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칼이 들어있던 주방 서랍을 열려고 시도를 했던 점이나 5년 전에도 부부싸움 중 아들이 보는 앞에서 허리띠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험성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찾아오지 않겠다는 약속만 해준다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와 헤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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