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12.27 2012노2943
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각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인정되나,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란 에서 충분히 설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심약하고 동년배보다 지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당한 금액의 돈을 갈취하여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자료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는 것에 나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