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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4.12 2018노110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보살펴 오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 징역 8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은 철회하였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지체장애 4 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혼인 기간 동안 화상, 뇌 수두증, 당뇨, 조울증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보살펴 온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이 인간 존엄성의 근원을 이루는 핵심가치인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것이라는 점에서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사회 통념상 용납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도구, 피해자의 저항능력, 상해 부위 및 정도를 볼 때, 범행이 잔혹하고 피해자의 고통도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예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보호처분을 받는 등 동 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 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 과정에서 이미 참작되었고,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정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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