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단조 망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망상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과 의처증으로 술만 마시면 습관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병원에 입원시킨 것에 불만을 품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때리고 목과 어깨 등을 짓눌러 사망하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부양하여야 할 남편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반인륜적인 범행이기도 한 점, 피고인은 종래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오다가 급기야는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고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55년을 해로한 피해자를 죽이기로 계획한 후 망치를 숨겨두고 있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수회 내리쳐 살해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수법도 잔혹한 점, 범행 당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어머니를 잃은 피고인의 자녀들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대부분의 피고인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재판부에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벌을 부과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