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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1 2019노29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사기 피해금액의 합계가 1억 5,000만 원 이상으로 고액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은 점, 특히 피해자 B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는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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