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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5.25 2015나144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부터 제9면 제6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1. 4. 초순경 소외회사로부터 E에 납품할 2011년도 하계근무복의 임가공을 의뢰받았으나 이전에 소외회사로부터 임가공대금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어 이를 거절하였다.

그런데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L와 전무이사인 M은 물론 부사장인 원고가 피고의 부산공장에서 E에 납품할 2011년도 하계근무복을 임가공해 주면 소외회사는 E로부터 받을 물품대금 83,718,520원을 모두 피고에게 지급하고 M과 원고는 이를 연대보증하겠다고 약정한 다음 M은 물론 원고도 2011. 4. 14. 피고에게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뜻이 담긴 확인서(을 제34호증의 1)를 작성, 교부하므로 피고는 소회회사의 임가공 의뢰를 수락하였다.

(나) 그러나 E가 발주한 2011년도 하계근무복이 대형공장인 피고의 부산공장에서 임가공할 만큼의 물량에 이르지 못해 피고는 임가공을 하는 대신 소외회사의 공장에서 임가공할 하계근무복의 자재구입비와 임가공비 일체를 피고가 부담하면 추후 E로부터 지급받는 물품대금 전부를 피고에게 지급하겠다는 소외회사와 원고의 약속을 믿고 소회회사에 2011. 4. 16.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69,100,000원을 대여하였고, 소외회사는 위 자금으로 하계근무복을 임가공하여 납품하였다.

(다)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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