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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2661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10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6.부터 2016. 2. 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 등 1) 소외 주식회사 영림조경건설(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은 2014. 10. 27. 피고로부터 피고의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설치 공사를 도급금액 386,650,000원, 공사기간 2014. 10. 3.부터 2015. 1. 25.까지로 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2) 원고는 2014. 12. 29. 소외회사와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될 67,210,000원 상당의 고무칩을 공급하고, 소외회사는 2015. 1. 25. 이후로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금 수령 3일 이내에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소외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음에도 피고는 계약금 77,33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잔금 309,32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4) 원고는 소외회사에게 고무칩을 모두 공급하였고 소외회사는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음에도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채권양도 등 1) 소외회사는 2015. 3. 24.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액에 해당하는 67,210,000원 부분을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 2) 소외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5. 3.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원고는 2015. 3. 30.경 피고에게 위 양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는 변제를 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공사의 하자 등 1) 한편, 소외회사의 또 다른 채권자인 주식회사 토인디자인은 원고와 마찬가지로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를 양수하였다.

2 주식회사 토인디자인은 피고로부터 양수금을 받지 못하자 피고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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