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축부자재 등을 판매하는 자인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E(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 건축부자재를 공급하였는데, 소외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80,226,910원(원고는 소외회사로부터 주식회사 태안엔지니어링에 대한 47,724,340원의 채권을 양수하였으나, 이는 위 물품대금의 담보조로 양수한 것이고 위 금액에 대한 추심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미지급 물품대금 전액을 구한다)에 이른다.
한편, 소외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피고 C은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의 배우자이고, 소외회사는 외형상 법인일 뿐 실질은 피고들의 개인사업체에 불과하므로,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따라 배후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80,226,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