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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4가단1107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99,5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압구정프렌즈 사이의 영업 및 자산 양수도 계약 1)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지엔에스올리브떡볶이)는 2013. 5. 9.경 주식회사 압구정프렌즈(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소외회사의 제품 생산과 판매 및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한 물적 설비 일체와 부대시설, 유무형의 자산 전부(이하 ‘이 사건 영업 및 자산’이라 한다

)를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 및 자산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와 소외회사는 양수도 대상에서 소외회사의 채무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13. 12. 17. 원고의 법인등기부에 소외회사의 이 사건 영업 및 자산을 양수함에 있어 영업양수일 이전의 소외회사의 채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음을 등기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 공급 1) 피고는 2012. 8.경 소외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B’을 운영하면서 2013. 2.경까지 소외회사로부터 식자재 등 물품을 공급받아 왔다. 2) 원고는 2013. 7. 16.경부터 2013. 12. 23.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21,299,556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5~8호증, 을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1,299,55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6. 4.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10.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연 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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