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7. 5. 10:5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5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위 화장실 내 용변칸까지 몰래 들어가, 피해자 C(여, 31세)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5. 11:22경 서울 구로구 D건물 내에 설치된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위 화장실 용변 칸까지 몰래 들어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활성화한 다음 위 휴대폰을 옆 칸으로 집어넣었으나 때마침 옆 칸이 비어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본건 불법 촬영물 캡처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