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8. 3. 7. 13:57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건물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하여 위 건물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9. 17:40경 서울 관악구 D 2층 ‘E’ 피시방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하여 위 건물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9. 9. 17:40경 서울 관악구 D 2층 ‘E’ 피시방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하여 위 건물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기(증 제1호)를 여자화장실 칸의 위쪽 열린 틈으로 넣어 피해자 F(가명, 여)이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5. 17.부터 2018. 9.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8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의 사실에 대하여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자료 USB저장장치 첨부)
1. 피의자가 핸드폰으로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캡쳐
1. 압수된 아이폰6S 1개(증 제1호)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