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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01 2019고단7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5. 23. 14:00-15:00경 사이에 진주시 B빌딩에 5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곳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위 화장실에 창가 쪽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침입한 용변 칸의 옆 칸으로 성명불상의 여성이 용변을 보러 들어오자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갤럭시 와이드2)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용변 칸 아래로 휴대전화를 향하게 한 뒤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약 2분 22초 동안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5. 23. 18:30-19:00경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곳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위 화장실 창가 쪽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침입한 용변 칸의 옆 칸으로 피해자 C(여, 26세, 가명)이 용변을 보러 들어오자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갤럭시 와이드2)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용변 칸 아래로 휴대전화를 향하게 한 뒤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약 42초 동안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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