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2년 및 몰수, 제 2 원심판결 :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또 한, 검사는 당 심에서 제 2원 심판 결의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의 [ 제 2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 기 재와 같이, 죄명을 ‘ 사기 방조’ 로 각 변경하고,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2조 제 1 항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고, 제 2 원심판결은 심판대상도 변경되었으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2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피고인은 2019. 9. 경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소위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인터넷에 게시한 “ 환전 아르바이트를 구한다.
” 는 글을 보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당신이 우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