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제1, 2원심판결의 각 형(제1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2원심판결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원심판결의 범죄사실과 제2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높은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또다시 저지르고, 사기 범행까지 범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음주측정거부 범행 포함)으로 인한 실형, 집행유예, 벌금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