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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노208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원심판결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에 집해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해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각 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제2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2014고단3254호)의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변경하고, 제1항을 별지와 같이 변경하며,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2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1항을 별지와 같이 변경하고, 제2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1.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의 각 진술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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