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6노2230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6고단323호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죄 및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및 압수된 증 제2호의 피해자 교부) 및 제2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제2원심판결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한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직권으로 본다.
한편, 확정된 위 죄와 피고인의 제1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절도범행과 제2원심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제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