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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6노2230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6고단323호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죄 및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및 압수된 증 제2호의 피해자 교부) 및 제2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제2원심판결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한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 26. 해군 제1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불법사용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2.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확정된 위 죄와 피고인의 제1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절도범행과 제2원심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제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경우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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