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개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 : 징역 4월, 제2원심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8.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과 제2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제2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에는 그 경합범의 처리가 누락되어 있다.
제2원심판결은 이러한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2원심판결 범죄사실에 범죄전력으로 “피고인은 2018.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2.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