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원주시 F 주거용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원주시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는 담당 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고, 피고인 A의 위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나) ① 2014년 이전의 건축사법위반의 범죄사실은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 ② 피고인 A은 2014.경부터 2017. 2.경까지는 피고인 B에게 이메일을 이용하여 건축설계와 설계감리 등에 대하여 사전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 B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자신의 인증서로 직접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7. 3.경부터 주식회사 C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세움터에서 직접 신청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행위를 사전에 허락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건축사법 위반 범행의 고의가 없다. 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계공무집행방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허위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