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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126508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시 강동구 D 소재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서울시 서초구 E 소재 종합건축사사무소F의 건축사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5. 7. 3. 위 건물의 용도변경 및 증축 등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 7. 17. 강동구청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가 2015. 7. 29. 허가서류미비를 이유로 민원을 취하하였고, 다시 2015. 8. 11.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2015. 9. 2. 건축허가(대수선/증축/용도변경 등)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 이 사건 건축허가 대상에는 주차장(주차타워설치)이 포함되어 있는데, 2015. 11. 10.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주차타워 철골조립이 완료되었으나 부실공사가 지적되자 원고는 2016. 6.경 위 주차타워를 철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신청한 건축허가에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사법 등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피고는 건축설계를 하기 전 건축현장을 방문, 조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현장을 방문하고 조사하여 설계를 한 것으로 하여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위법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 사건 건축허가 설계시점인 2015. 7.에는 구조안전 확인도 없이 설계를 하였고, 건축허가 신청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구조계산서 및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제출하지도 않고 허가를 받았으며, 지구단위계획지침의 반영여부 검토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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