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20.09.11 2019노221
건축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A)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명의상의 건축사 겸 설계사에 불과하고, 그 건축허가 신청 및 구조계산서 등 관계 서류 작성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B’라 한다)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2019. 3. 19.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직권(형사소송법 제364조의2)으로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피고인들) 피고인 A은 평택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B를 운영하는 건축사이자 이 사건 공사의 설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년 9월경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이자 공사시행자인 F로부터 이 사건 공사 건물의 설계 및 건축허가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5.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청 G과 사무실에서 F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던 평택시 H 소재 건물(이하 ‘H 건물’이라 한다)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 및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 2017. 9. 25.경 이 사건 공사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 및 ‘구조계산서’가 사실이어서 이 사건 공사 건물 설계도면대로 건축할 경우 구조적 결함 등이 없는 정상적인 건물로 건축될 것이라고 오인한 원주시청 G과 주무관 I으로 하여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