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3. 29. 원고들에 대하여 한 C 광주 서구 D 외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광주 서구 D 답 397㎡, E 답 2,68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의 공동소유자로서, 2005. 12.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청지에 지상 1층, 면적 161.68㎡의 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C,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를 받았고, 이후 원고들의 착공연기신청에 따라 2006. 12. 6. 이 사건 건축허가의 착공기한이 2007. 12. 1.까지로 연기되었다.
나. 이 사건 건축허가에 관하여, 원고들은 2007. 11. 19. 면적 270.32㎡를 추가하여 면적 432㎡인 사무소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허가(제1변경허가라고 한다)를 받았다가, 2007. 12. 10. 건물 면적 441.6㎡의 창고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받았고(제2변경허가라고 한다), 2009. 8. 14. 건축물의 위치를 별지1 도면 제1항 변경 전 위치에서 같은 도면 제2항 변경 후 위치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허가(제3변경허가라고 한다)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1. 12. 6. ‘원고들이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공사 미착수 또는 착공신고는 하였으나 실제 공사는 하지 않아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니 의견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통지서를 건축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원고 A의 주소지(광주 서구 F아파트 101동 1202호, 이하 ‘송달주소지’라고 한다)로 보낸 후, 2012. 3. 29. ‘별도 의견이 제출되지 않아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4조 제3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한다’는 통지서(이하 ‘이 사건 처분서’라고 하고, 위와 같은 건축허가취소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위 송달주소지로 보냈다. 라.
한편 원고 A은 위와 같은 통지서들이 송달되기 이전인 2010. 7. 29. 송달주소지에서 광주 서구 H아파트 102동 1302호(이하 ‘처분당시 주소지’라고 한다)로 주소를 옮기고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