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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4.14 2020노609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위법수집 증거( 법리 오해) R( 가명) 가 B이 작성한 수첩( 이하 ‘ 이 사건 수첩’ 이라고 한다) 과 봉투를 몰래 촬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첩과 봉투에 대한 사진은 사인의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정치자금 법위반 부분( 법리 오해) (1) 피고인 A이 고등학교 동창들인 I, J으로부터 선거사무소 개소의 축하 명목으로 수수한 300,000원은 화환 등을 대신하여 의례적으로 받은 것이므로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300,000원이 설령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고등학교 동창들 로부터 화환을 대신하여 300,000원을 기부 받은 것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부분( 사실 오인, 법리 오해)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려면 ‘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 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 A은 ‘ 토론회에 불참하게 된 핑계를 만들려는 의사’ 로 C 구 선거방송토론 위원회에 상 세 소견서를 제출하였을 뿐,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의사’ 는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은 C 구 선거방송토론 위원회의 과태료 부과 업무를 방해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2) 피고인 A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면하게 된 것은 C 구 선거방송토론 위원회가 상 세 소견서를 작성한 의사에게 피고인 A의 당시 상태에 관하여 확인을 하는 등으로 충분한 심사를 하였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기인하므로, 피고인 A의 위계로 인하여 C 구 선거방송토론 위원회의 과태료 부과 업무가 방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000원,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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