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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0 2015고합224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00:00경 경산시 조영동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여, 19세)와 합석하였고, 장소를 이동하여 다른 주점에서도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4. 9. 5. 02:50경 경산시 F에 있는 G 모텔 608호에 술에 취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그곳 침대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팔과 다리로 피고인을 밀어 내면서 양 다리를 꼬고 “나한테 왜 이러냐, 하지마라.”라며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꽉 잡고 피해자에게 “여기 왔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가, 니가 이딴 식으로 하니까 성기가 다 죽었다.”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의 타박상, 우측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가져다 대고 빨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및 상처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2)

1. 모텔 CCTV 동영상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4)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2, 13,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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