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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4고합2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경 휴대전화 카카오톡 게임인 ‘리듬스캔들’의 채팅방에서 중학교 재학중이던 피해자 C(여, 13세)을 알게 되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 오후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까치산역 인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모텔에 들어가기 싫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모자를 씌워 얼굴을 가리고 모텔에 투숙한 후, 싫다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억지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었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2. 11. 25. 시간불상경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역 인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모텔에 들어가기 싫다고 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에 투숙한 후,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싫다고 하자 피해자를 들어서 침대에 눕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두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3, 14)

1. 각 카카오톡 출력물, 카카오톡 메시지 분석보고서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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