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4년 전 대구 중구 소재 B에서 피해자 C(여, 26세)을 처음 만난 후 2018. 1. 18. 새벽 무렵 위 클럽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놀다가 클럽에서 나와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가지 않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18. 04:18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식당 안 통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와 함께 위 장소로 간 후, 피해자의 팔을 잡고 벽에 밀어 붙인 뒤 “야이 씹할년아, 니가 나오라고 했잖아. 니가 내 뺨 때렸다 아이가.”라며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외투와 가방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 가방에 있던 휴대폰을 잡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가방을 발로 차 휴대폰을 잡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아까 니가 먼저 내 뺨 때렸잖아, 그러면 경찰서 가자, 내가 니 쳐 넣을 거니깐.”이라고 말하며 때리려 하고,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을 가려고 하자 팔을 잡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통로 더 안쪽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몸을 뒤로 돌려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내리고 치마를 올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현장검증조서
1.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3, 15,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38, 각 첨부자료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