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1.29 2019고합269
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경 보육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피해자 B(여, 23세, 가명)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면서 알게 된 후 SNS 등으로 가끔 연락을 주고 받다가 본건 당일 9년만에 처음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가.

강간 피고인은 2018. 11. 22. 00:27경 피해자에게 모바일메신저 ‘카카오 톡’으로 함께 술을 마시자고 연락하여 같은 날 01:58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집을 찾아보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문을 연 술집이 없다고 하면서 경산시 E 모텔로 이동하여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위 모텔 F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F호실에 투숙한 후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누워.”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안지 못하도록 양손을 ‘X’자로 하며 “미쳤냐. 하지 마라.”고 하며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불구하고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옷을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화장실에 가서 입을 헹구고 나온 피해자의 팔을 재차 잡아 당겨 침대에 눕힌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몰래 그 곳 화장대 위에 놓여 있는 수건 통에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켜 렌즈 부분이 침대방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