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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4.17 2018고단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2. 27. 확정되었다.

또 한 피고인은 2017.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4. 14. 확정되었다 두 번째 전과의 경우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서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수사보고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측도 공판과정에서 이를 주장한 바 있으므로, 별도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추가 기재하기로 한다. .

[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C에서 집단 급식소 식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 및 경산시 E에서 급식식품, 식자 재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영농조합법인을 각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2. 경부터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피해자 H과 학교 급식용 식품을 납품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학교 급식용 식품을 납품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1. 1.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청백리 떡국 떡 등을 주문하면서 식 자재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다음 달까지 지급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8. 경부터 발생한 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그 당시 채무 액수가 4억 원을 초과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납품 받은 식 자재를 다시 학교에 납품하여 그 대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청백리 떡국 떡 등 시가 185,760원 상당의 학교 급식용 식품을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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