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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9.27 2017고단61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경부터 2016. 12. 경까지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식 자재 납품 업체를 운영하였던 자이고, 해군 상사 F은 2015. 7. 4. 경부터 창원시 진해 구 G 사령부 H 영외 식당에서 I으로 근무하면서 위 영외 식당에 납품되는 식 자재의 수량 등의 검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3. 경부터 창원시 진해 구 G 사령부 H 영외 식당에 콩나물, 돼지고기 등의 식 자재를 납품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위 영외 식당에서 I으로 근무하는 F에게는 위 영외 식당에 납품되는 식 자재의 수량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을 결제해 주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에게 ‘ 일부 품목들은 납품을 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납품한 것으로 거래 명세서에 기재하여 주면 대금을 결제해 줄 테니 허위 납품 식자 재의 금액이 100만 원 상당에 이르면 나에게 달라’ 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5. 경 위 영외 식당에 시가 21,000원 상당의 콩나물 1 통 및 시가 29,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1kg 을 납품한다는 허위 내용의 거래 명세표를 작성하여 F에게 그 대금을 청구하고, F은 위 거래 명세표가 허위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여 주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6. 13. 경까지 피고인은 실제로 납품하지 않은 식 자재를 납품한 것처럼 기재하거나 실제로 납품한 수량보다 많은 양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거래 명세표를 F에게 제출하여 그 대금을 청구하고 F은 그 대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영 외식당을 G 사령부 H 소속 군인 및 군무원들 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하는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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