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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3 2019나33133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배당금출급청구권에 관한 판단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1. 11.자 95마252 결정 참조), 가압류 해방공탁금에 대하여는 가압류채권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없고,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만 있다.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은 공탁원인의 소멸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청구권이므로, 해방공탁금을 가압류채무자인 공탁자가 회수하기 위해서는 본안 소송에서의 패소판결이 확정되거나 해방공탁금 위에 미치는 가압류에 관하여 가압류취소결정을 받거나 가압류채권자와 합의한 사실 등의 공탁원인의 소멸을 입증하여야 한다.

1심에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본안소송에 관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이 있었고, 원고는 2017. 4. 5.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원리금 160,945,261원을 공탁한 사실, 원고는 2017. 9. 12.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원리금 160,945,261원을 공탁하여 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가압류 취소결정을 발령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서 이 사건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기하여 배당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배당금출급청구권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한 배당금출급청구권의 존재 여부 가압류채권자는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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